권영세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권한이 있으며, 이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재난이나 특별한 재정수요 상황을 타 법률로서 정의합니다.
2.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액 산출시 토지 등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기준을 현재 1천분의 1.4보다 낮은 1천분의 1.2로 인하합니다.
3. 재산세 도시지역분에서는 지자체장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시에 100분의 5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을 의무화하여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수요나 재해 등 발생 시에 특별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과중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도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