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개발하고 있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낮은 세율로 낼 수 있도록 분리과세(낮은 세율로 따로 세금을 매기는 것)를 적용받던 것이 2014년부터는 담보신탁을 한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게 바뀌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탁회사로 소유권을 넘긴 경우, 더 높은 종합부동산세(여러 부동산을 합쳐 과세하는 것)를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 2021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탁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2020년 사이에 담보신탁으로 자금을 조달한 산업단지개발 시행자에게는 여전히 이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2014년부터 2020년 사이에 담보신탁을 통해 자금을 모집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들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과거에 불리한 조건을 가졌던 시행자들에게도 혜택을 돌이켜주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조세형평성과 실질적인 과세 원칙을 실현함으로써, 과거의 금융 방식(담보신탁) 때문에 불이익을 받던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들에게 공평한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