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개발사업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회발전특구 내 개발사업용 토지의 경우 대통령령에 의해 분리과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사업용 토지를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으로 명확히 포함시킴으로써, 기회발전특구에서의 개발사업 시행자도 분리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3. 이 개정안은 지방세법에 명시적으로 기회발전특구 내 토지의 분리과세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비수도권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해당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세금 면에서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