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분권으로 인해 지방에 이양된 국가 균형발전특별사업의 재원이 2022년까지만 보전되는 것을 3년간 계속 보전하도록 변경함.
2. 균형발전특별사업의 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함.
3. 재정이 감소하는 지자체들이 중요 사회기반시설 및 농어촌 개발 사업을 축소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재원 지원을 보장함.
이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분권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