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기준세율에 일정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법에서,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도 중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2. 현재 대통령령에서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하여 법인의 저가주택 투기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3. 법인이 매수한 주택 중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의 비중이 전체 거래의 약 55%로 매우 높은 것을 감안하여 이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시함.
이 법률안은 법인의 저가주택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인이 저가주택을 많이 매수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시가표준액에 상관없이 1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