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세 부담 상한비율을 100분의 105로 조정합니다.
2.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세 부담 상한비율을 100분의 110로 조정합니다.
3. 주택 취득가액별 세율을 조정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서 12억원 이하인 주택까지 세율을 증가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적정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공시가격과 취득세율을 조정함으로써 부동산 세금 부담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상향조정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