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변경합니다.
2. 이로써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역의 세수를 확보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합니다.
3. 또한, 세원 배분의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을 지역으로 귀속시켜 지역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의 재정확충과 세원 배분의 공정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양도소득세 납세지 변경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역의 세수를 증가시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며 세금의 공정한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