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취득가액 3억원 이하와 12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각각 0.8%와 4%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2.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가구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4%에 중과세율 20%를 적용하는 중과제도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 세율 구조를 개선하고, 저가 주택과 고가 주택 간의 세금 부담을 보다 공평하게 조정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현재 상황에 맞추어 실수요자 중심의 세율 구조를 도입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적정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