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 등록 시 내야하는 지방세인 등록면허세 수준을 현재의 정액 4만2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낮추기 위한 조정이 제안됩니다.
2. 이는 저작물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너무 높아 창작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실제로 등록을 기피하게 만들어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3. 경제적 권리로서의 저작재산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권리 변동 및 이력 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창작자들의 저작권 등록을 유도하여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 및 문화자산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작재산권 등록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저작권 보호와 문화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창작물에 대한 적절한 권리보호와 관리를 강화하여 무형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산업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