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토지가 국가에 징발되었다가 반환 절차 중 토지를 국가와 공유하게 된 경우, 이 토지를 분할할 때 개인 공유자에게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2. 이는 징발령이 내려진 지역의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 면제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국가와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원활한 분할을 가능하게 함.
3. 해당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토지 분할에 동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국민들이 취득세 부담 없이 토지를 분할할 수 있게 됨.
법안의 취지는 공유지분을 가진 국민들이 토지 분할 시 취득세 납부 의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벽을 제거하여 재산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고, 이에 따라 관련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