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도 탄력세율 적용: 이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주변의 다양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표준세율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을 부여합니다.
2. 단일세율 과세 문제 개선: 이전에는 발전소의 위치한 지역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모든 발전소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했지만, 이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과세 형평성이 향상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소재지의 실정에 맞게 세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재정 운영의 유연성이 증가하며, 자치단체의 재정적 독립성이 강화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별로 다른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과세할 때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사정에 맞게 세율을 조절할 수 있는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재정의 독립성과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다 합리적인 세율 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자율적으로 재정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