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거주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1~4%의 취득세율에 1%를 추가하여 중과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가격 안정과 부동산 규제 결의에 따라,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조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취득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외국인의 투기적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