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물납은 분할납부로 가능하게 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납을 허가하기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재산의 가치 등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되고, 물납은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3. 물납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납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할납부와 평가를 통해 조세 징수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를 통해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