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돈을 주고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더 무겁게 매기려는 내용이에요.
- 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이 아닌 자국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을 살 때 생길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 개정안은 지방세법에 외국인·외국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조항을 새로 두는 방식을 제안해요.
- 세율과 적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질지는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외국법인 포함: 개인 외국인뿐 아니라 외국법인이 부동산을 사는 경우도 적용 대상으로 삼으려 해요.
- 유상거래 대상: 돈을 주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래를 중심으로 제도를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방세법 조항 신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별도 근거를 지방세법 제13조의4로 신설하려고 해요.
- 부동산 시장 안정 목적: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세 부담을 높여 취득 규모와 시장 영향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제안 이유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024년 기준 2020년보다 약 19% 늘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33조원이 넘는 규모로 제시됐어요. 또 외국인은 일부 허가 대상 구역을 제외하면 국내 토지를 내국인과 비슷하게 신고만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자국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국내 부동산을 사면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어요. 이에 외국인과 외국법인에 취득세를 더 무겁게 부과해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외국인·외국법인 취득세 중과 근거 신설
발의 당시 제안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지방세법 제13조의4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다만 확인된 현행 지방세법 자료에서는 제13조의4의 실제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은 현재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법안이 제안한 변화로 봐야 해요.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사면 일반 취득세율이 아니라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도 같은 기준으로 다루려는 방향이에요.
- 구체적인 중과세율, 적용 대상 부동산, 예외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2)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따른 형평성 보완
제안안은 외국인이 자국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국인과 다른 금융 규제 환경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고 있어요. 취득 단계에서 세 부담을 높여 이런 차이에서 생길 수 있는 형평성 논란을 보완하려는 구상이에요.
- 대출 규제 자체를 바꾸기보다 취득세를 통해 대응하려는 방식이에요.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줄이고 가격 안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요.
- 세금 부담이 실제 취득 수요와 시장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시행 이후 별도로 살펴봐야 해요.
이 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더 높은 취득세를 매기는 제도를 제안하지만,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그 제도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내 부동산을 사려는 외국인: 유상거래에 해당하면 기존보다 높은 취득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요.
-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법인: 법안의 적용 대상에 포함돼 추가 세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 부동산 매도인과 중개업계: 외국인 거래의 세금 부담이 거래 조건과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세무 담당 기관: 외국인과 외국법인 여부, 유상거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세율을 적용하는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 국내 부동산 시장 참여자: 외국인 매수 수요와 가격 흐름에 변화가 생길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 외국인과 외국법인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 확인해야 해요.
- 주택·토지·상업용 부동산 등 어떤 부동산까지 중과 대상에 포함할지 살펴봐야 해요.
- 상속·증여처럼 유상거래가 아닌 취득도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실제로 적용할 중과세율과 기존 취득세 제도와의 관계가 정해져야 해요.
- 세 부담이 실수요자와 정상적인 투자까지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는지도 점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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