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소비세 세율을 기존의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260으로 인상하여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비율이 증가하도록 조정함.
2. 인상된 지방소비세 세율로 인해 추가되는 세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전 등에 사용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강화함.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줄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잡힌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으며,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