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부과합니다.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은 0.8%의 세율을 적용하고, 12억원 초과의 주택은 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 집을 2채 이상 가진 가구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 4%에 중과세율 20%를 적용하는 중과제도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 법안의 부동산 세율 구조를 보다 세분화하여 저가 주택 구매자에게는 장점을 주고, 고가 주택 구매자에 대한 부담을 늘립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를 억제하기 위해 중과제도를 도입하여 주택 소유의 편중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