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소비세 비율 인상: 현재 부가가치세의 25.3%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고 있지만, 이를 3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2. 재정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지방자치제도 운영을 위해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더욱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3. 배분 비율 조정: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인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방식도 함께 조정할 계획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큰 재정적 자율성을 갖도록 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