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지만, 이 법안에서는 자동차의 가액을 기준으로 변경합니다.
2.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조정하며, 경형자동차, 장애인용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자동차세의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배기량 기준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동차세 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의 조세 부담 격차를 줄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을 장려하기 위해 세율 인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