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대해서도 레저세를 부과하도록 변경하여 지방세의 징수 대상을 확대함.
2. 사행산업으로 분류되는 경마, 경륜·경정 및 소싸움 경기뿐만 아니라 스포츠토토도 포함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함.
3. 레저세의 추가적인 징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강화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개선하고 재정위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았던 스포츠토토에도 레저세를 적용함으로써, 지방세수를 늘리고 재정 분권을 실현하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