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권이 등재된 명의자에게만 1년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합니다.
2. 재산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 기간에 비례하여 재산세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게 하여 과세형평을 맞춥니다.
3. 과세기준일을 피해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방지하고, 과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개정을 도입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산세의 과세형평 문제를 해결하고, 과세기준일을 악용한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방지하여 세금 부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