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율 조정: 현재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주변의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 문제를 고려해 부과되고 있으며, 기존에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으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화력발전의 환경오염도를 반영해 발전 유형별로 세율을 조정했습니다.
2. 유연탄과 LNG 발전의 세율 차등화: 유연탄 등 화력발전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존 세율인 킬로와트시(kWh)당 0.6원을 유지합니다. 반면, LNG 발전의 경우는 환경비용을 덜 미친다는 점을 반영하여 세율을 킬로와트시(kWh)당 0.3원으로 낮춥니다.
3. 열병합용 LNG 발전의 할인: 열병합용 LNG 발전은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므로 특별히 더 낮은 세율인 킬로와트시(kWh)당 0.2원을 적용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발전소의 종류별로 환경오염 정도를 반영한 세율 책정을 통해, 지역 자원과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합리적인 비용 분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