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집 문제 해결:
- 인구 감소로 인해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주택이나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빈집은 도시 경관을 훼손하고 붕괴, 화재, 범죄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빈집의 정비 및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소유자에게 자진 정비 및 철거를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 현재 지방세 세목으로는 소방사무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건축물 및 선박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에 따르면, 빈집에 대해 자진 정비 및 철거 명령을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중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합니다.
3. 빈집 관리 책임 부여:
-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및 철거 등 관리책임을 간접적으로 부과하여, 빈집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지 않도록 만듭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빈집의 적절한 관리 및 철거를 촉진하여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화재와 범죄 등의 위험을 줄이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