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소비세를 납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납입관리자에게 지방세조합장을 추가하여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납입관리자로 지정하는 범위에 지방세조합장을 포함시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 또한, 이 법안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여 예고와 준비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부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지방세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납입관리자의 업무량 편차를 줄이고 예고 및 준비기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는 지방세의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지방세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