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 등 55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축 마감재, 단열재 및 복합자재의 심재로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2.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화재로부터 건축공사 현장 근로자와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건축재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관련 법규를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