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권자에게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의무가 있으며, 매년 소관 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위반건축물의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허가권자는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하며,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이상을 적립하여 위반건축물 관리 및 감독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위반건축물의 증가에 대응하여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허가권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위반건축물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