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행정의 수행 주체인 허가권자(시장 등)의 건축행정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 마련
2.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시설 설치를 위해 사후 허가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 추가
이 법률개정안은 건축행정의 효율성과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적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