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반지하층에 대해 건축 허가를 금지하려고 합니다. 반지하층은 사람들이 살기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특히 홍수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반지하 및 지하층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과 주거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법제화합니다. 이런 조사를 통해 거주 환경의 안전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조사 결과, 거주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하층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재해에 취약한 주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제안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반지하나 지하층 주거공간이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고, 특히 저소득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이 분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이런 위험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장소로의 이주를 도와주기 위해 이 법률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