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등13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내진(지진에 대한 안전성)확인 대상이었던 발전소와 데이터센터 등 특수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진설계 및 구조 안전기준을 강화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러한 특수공공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와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합니다.
3. 이에 따라 특수공공건축물의 안전성이 강화되어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특수공공건축물인 발전소와 데이터센터 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진설계와 구조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진 등의 재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