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은 규모의 주택(30호 미만)을 지을 때, 건축주는 감정평가를 허가권자에게 신청해야 하도록 규정하여, 이를 통해 정확한 가치가 평가됩니다.
2. 허가권자는 감정 평가를 바탕으로 한 각 호별 가액을 공개하도록 하여, 주택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잠재적인 구매자나 임차인이 적정한 정보를 얻도록 합니다.
3. 이 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 사기 문제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주택가격을 부풀려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기 행위를 방지하고, 소규모 주택의 가격 투명성을 확보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