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의 실내공기질 측정: 건축물의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함.
2.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의 공동부령으로 건축물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정하도록 함.
3.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 첨부: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라돈 등 발암물질로부터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 내부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