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분쟁조정의 결과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하여, 조정 절차에서 민원인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
2. 현재 재정신청만이 소송과 같은 효력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조정신청도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여, 조정 기간 동안 민원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게 합니다.
3. 이를 통해 건축분쟁의 조정 신청도 재판상의 청구로 간주되어, 소송 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시효의 중단 효과가 부여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민원인의 법적 청구권을 보호하고, 조정 절차에서도 소송과 유사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