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중공슬래브와 같은 변형된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화재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중공슬래브 등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사용되는 변형된 건축자재에 대해 허가권자에게 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3.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변형된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화재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