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면적 산정 방식이 문제가 되어,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대피공간이 협소하여 대피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로프형 완강기 대신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3. 특히 공공임대주택에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를 의무화하여 화재 발생 시 노인과 장애인 등 약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화재 발생 시 노인과 장애인 등 약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