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조정자의 정의 신설: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전기, 소방 등 다양한 전문 분야가 분리되어 작업될 때, 이들을 조정할 수 있는 '종합조정자'라는 새로운 역할의 정의를 신설합니다.
2. 종합조정업무의 역할 규정: 건축물의 주인이 설계자나 공사감리자가 아닌 해당 분야의 전문 기술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설계자나 공사감리자가 함께 일하며 종합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권한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3. 배경 및 필요성: 다양한 건축 관련 분야가 전문화되고 세분화됨에 따라, 각 분야의 책임범위가 불명확해져 종합조정자의 역할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설계 및 공사가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여, 품질 향상과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물 설계와 공사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