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소음 저감 재료와 시공에 대한 규정만 있어서 소음 문제가 심각한 이웃 간 폭행 등의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 과정에서부터 소음 전달이나 진동의 영향을 고려한 효과적인 저감 구조 설계 등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
2. 건축물 설계자는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함(안 제23조제2항).
3. 건물 내·외부의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를 실현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계 과정에서부터 소음 저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이 법률개정안은 건축물 내·외부의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설계를 강화하고 소음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웃 사이의 갈등과 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