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등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권자지정감리 제도를 확대하여 건축주가 아닌 건축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2. 일정 규모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허가 및 감리자 지정제도를 적용함.
3. 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율하여 주택공사 감리에 적합한 자질과 역량을 가진 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건축물의 안전과 생명ㆍ재산의 보호를 위해 건축허가 및 감리에 대한 제도를 강화하고, 부실시공과 감리 소홀로 인한 건축물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주택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