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 기준이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준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건축공사장 점검, 시료 채취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 기준이 적정한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안전모니터링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건축안전모니터링 위탁기관은 모니터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허가권자는 이 결과를 관련 건축관계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5.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 설계나 시공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재설계, 보강, 공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 받은 자는 신속히 조치계획을 수립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6.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안전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7. 건축안전모니터링 전문기관의 임직원에게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합니다.
8.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새로 추가합니다.
9. 건축안전모니터링 업무를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의 정의와 절차를 명확히 하여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고, 제도의 실행력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