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주가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려 할 경우, 변경 허가나 신고 시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 허가를 할 때, 건축주 제출 서류 중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도록 법적 요구가 명확화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건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 및 공공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건축 관리 체계에 안전 관련 강화된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건축물의 변경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최근 발생한 사고와 같은 재발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