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공장과 창고, 지하주차장,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 확산을 늦추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공장과 창고는 면적과 관계없이 지붕을 내화구조로 만들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하층 주차장과 필로티 구조의 천장 등에 쓰는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제한하려 해요.
- 배관과 배관설비에 사용하는 단열재에도 불연재료 기준을 적용하려는 내용이 담겼어요.
- 건축설비·전기설비·소방설비가 만나는 내화채움구조의 기준과 설계·감리 절차도 더 분명하게 정하려 해요.
주요 내용
- 공장·창고 지붕 내화구조화: 공장과 창고시설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만들도록 하려 해요.
- 지하주차장 재료 기준 강화: 지하층 주차장 안팎의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려 해요.
- 필로티 구조 화재 취약부 보완: 필로티 구조의 천장과 지하층에 쓰이는 재료의 불연성 기준을 강화하려 해요.
- 배관 단열재 불연화: 배관과 배관설비에 사용되는 단열재도 불연재료로 제한하려는 내용이에요.
- 내화채움구조 관리 명확화: 설비가 지나가는 틈을 막는 내화채움구조의 기준, 설계, 공사감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 해요.
- 화재 확산과 부실시공 예방: 건축물의 취약한 부분을 사전에 관리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되는 건축법 제50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고, 일정한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52조는 일정한 건축물의 내부와 외벽 마감재료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가 되도록 하고 있지만, 발의 당시 제안은 공장·창고 지붕과 지하주차장·필로티 구조의 세부 재료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어요. 특히 공장과 창고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불꽃이나 불티가 인접 건축물로 번질 수 있고, 지하주차장과 필로티 구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제안 이유로 제시됐어요. 또 설비 종류별로 관리가 나뉘면서 내화채움구조의 부실시공과 관리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 이를 법률상 기준으로 보완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공장·창고 지붕 내화구조 확대
현재 시행되는 제50조는 일정한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제50조를 고쳐 공장과 창고시설의 지붕을 면적 구분 없이 내화구조로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 화재가 난 건축물의 지붕이 불꽃과 열을 오래 견디도록 해 화재 확산을 늦추려는 방향이에요.
- 공장이나 창고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한 건물의 화재가 주변 건물로 번지는 위험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둘 수 있어요.
- 기존 건축물까지 새 기준을 적용할지,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에만 적용할지는 법안의 최종 내용과 후속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2) 지하주차장 마감재료·단열재 불연화
현재 시행되는 제52조는 일정한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와 외벽 마감재료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가 되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지하층 주차장의 내·외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하도록 제52조에 새 기준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나면 연기와 열이 빠져나가기 어렵고 차량·설비가 함께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재료 자체의 불연성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 단순히 벽이나 천장뿐 아니라 단열재까지 기준에 포함하면 마감재 뒤쪽에서 불이 번지는 위험도 함께 관리하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불연재료의 성능 기준과 시험 방법, 적용 대상 주차장의 범위는 하위 기준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3) 필로티 구조와 배관 단열재 기준 강화
발의 당시 제안은 필로티 구조의 천장과 지하층에 설치하는 배관·배관설비의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제52조에 담고 있어요. 현재 시행되는 제52조에는 내부·외벽 마감재료와 창호 등에 관한 기준이 확인되지만, 발의안이 제시한 필로티 천장과 배관 단열재에 관한 별도 항목은 확인되지 않아요.
- 필로티 구조는 건물 아래가 열린 형태라 화재가 발생하면 위층이나 주변으로 번질 가능성을 관리해야 해요.
- 배관 단열재는 건축물 곳곳에 설치될 수 있어 재료의 불연성뿐 아니라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해요.
- 천장, 지하층, 배관설비처럼 위치와 기능이 다른 부분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할지 구분할지는 후속 기준에서 살펴봐야 해요.
4) 내화채움구조 기준·설계·감리 명시
현재 시행되는 제62조는 건축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한 기준, 설계와 공사감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건축설비·전기설비·소방설비 등이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통과할 때 필요한 내화채움구조에 대해 기준과 설계, 공사감리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 설비가 지나가는 틈을 제대로 막지 않으면 방화구획이 있어도 연기와 불길이 다른 공간으로 번질 수 있어요.
- 설비 종류별로 담당 주체와 관리 기준이 달라 생기는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설계 단계에서 어떤 제품과 공법을 사용할지 정하고, 시공과 감리 단계에서 실제 성능이 확보됐는지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건축물의 특정 부분을 불연·내화 재료로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설계부터 시공과 감리까지 화재 확산을 막는 관리 책임을 더 분명히 하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공장·창고 소유자와 사업자: 새 건축물을 짓거나 증축할 때 지붕 내화구조 기준과 추가 공사비를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 건축주와 시행사: 지하주차장, 필로티, 배관설비에 사용할 자재와 공법을 초기 설계부터 반영해야 할 수 있어요.
- 건축사와 설계자: 내화구조와 불연재료 기준을 도면과 자재 사양에 반영하고 내화채움구조의 설계를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 시공사와 감리자: 승인된 자재와 공법이 현장에서 그대로 시공됐는지, 설비 주변의 틈이 제대로 채워졌는지 점검할 책임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 자재 제조·공급업체: 지붕, 마감재, 단열재, 내화채움재의 성능을 입증하고 제품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커질 수 있어요.
- 건축물 이용자와 인근 주민: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과 연기가 인접 공간이나 주변 건축물로 번지는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공장과 창고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지붕 전체에 내화구조를 적용할지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새 건축물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과 대수선·증축 건축물에도 기준을 적용할지 살펴봐야 해요.
- 불연재료의 성능, 시험 방법, 인정 절차와 함께 자재 비용·공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해요.
- 지하주차장과 필로티 구조에서 마감재료와 단열재가 설치되는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해요.
- 내화채움구조의 설계·시공·감리 주체를 어떻게 나누고, 부실시공이 확인됐을 때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정해야 해요.
- 법률상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현장 점검과 기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실제 화재 확산 방지 효과가 있는지 계속 확인해야 해요.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