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등16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의 위임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법에 위배되는 조례와 규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건축기준 모니터링 기관을 설립하여, 허가권자의 조례 및 규칙을 상시적으로 검토하고, 위반 사항을 발굴하여 규제를 개선하도록 합니다.
3. 건축규제를 해소하고 규제혁신을 추구함으로써 국민들의 건축규제 체감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기준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기준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건축규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들의 건축규제 체감을 개선하고 규제혁신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