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해당 대지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지만, 일부 건축주들은 사용 권원을 확보하거나 8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30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을 재건축하는 경우, 75% 이상에서 80% 이상의 토지 지분을 확보하면 재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은 아무런 규정이 없어 토지 전체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3. 이에 따라 집합건물 중 오피스텔 등을 재건축하려면 구분소유자의 80% 이상의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토지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오피스텔 등의 재건축을 활성화시켜 건축주들이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도시 교통체계나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