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민들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보았을 때, 셀프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았으나 불법 건축물로 인해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일부 피해자가 원상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이 무한정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인한 서민들의 추가적 피해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법률안에는 자치단체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최대 5회로 제한하는 내용이 신설되어, 서민들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지속적인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인한 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불법 건축물로 인한 부당한 처벌을 방지함으로써 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