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도로와 맞닿은 경우, 건축선 밖으로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작물, 계단, 주차장, 영업시설은 예외로 되어 있었습니다.
2. 이러한 예외로 인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공작물, 계단, 주차장, 영업시설도 건축선 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축선 후퇴 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의 편의를 높이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