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규정 강화: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기존 규정에 더해, 새로 설치되는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화재 안전 설비를 추가적으로 요구합니다.
2. 화재 안전 설비 의무화:
- 특히, 지하주차장 등 실내 주차장에 설치되는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는 방화 셔터 등의 방화구획을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대형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3. 전기자동차 화재 위험 방지:
- 전기자동차 화재가 진화하기 어려워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응하는 방화설비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확대에 따른 화재 안전 문제를 보완하여, 전기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