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건축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비판을 받아, 건축모니터링의 대상 건축물과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황조사 수준의 모니터링을 체계적인 모니터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규정을 제공합니다.
2. 건축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의 안정적인 모니터링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며, 건축물의 품질을 개선하여 안전한 건축물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모니터링 제도의 개선을 통해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건축물 관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신 기술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물을 조성하고,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