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가구나 세대 간 소음을 막기 위해 경계벽과 바닥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설계 단계의 대책은 부족하였습니다.
2. 최근 3년 동안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2만7천여 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이웃 간의 분쟁이 폭력 사건으로까지 확대되곤 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자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하여, 건축물 내외부의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주민 간의 분쟁을 줄이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