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감리의 보고 의무 확대:
-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의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이제 건축주뿐만 아니라 허가권자에게도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 이러한 조치를 통해 허가권자가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강화합니다.
2. 시정 요청 및 과태료 규정 강화:
- 공사감리자가 시정, 재시공, 중지 요청을 했을 때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및 보관 의무화:
- 건축물 공사시공자는 정해진 진도에 도달할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
- 이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 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 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사감리자의 보고 의무를 확대하고, 시정 요청을 무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건축 현장에서의 법규 준수와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공 과정의 기록을 통해 건축물의 품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