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는 건축물의 침수를 막고 방수하는 방법은 있지만, 침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부족합니다.
2. 감전사고는 매년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심각한 부상을 남기기도 하기 때문에 건축물에 누전 및 감전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법안은 국가 등이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건축물을 설계할 때 또는 지하층을 설치할 때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물 안전성을 강화하여 침수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