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기존의 범죄예방 기준이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방범창 등이 주거침입을 막는 데는 유리하지만 화재나 침수 시 탈출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이에 개정안은 범죄예방 기준을 고시할 때, 화재,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피난과 피해 경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축물 등의 안전을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