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 확장:
- 기존에는 대지와 건축물의 안전, 건축설비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전문기술자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 이제 정보통신기술사도 이러한 전문기술자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정보통신설비 설계 및 감리 강화:
- 정보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사가 건축물의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협력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3. 안전성과 품질 향상:
- 이를 통해, 고도화되고 전문화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와 시공의 안전성 및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중요성 증가에 따라,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비 설계와 시공에서 정보통신기술사의 전문적인 협력을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설비의 안전성과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입니다.